이에 따라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요건이 법 개정사항이 아닌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변경됐다.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금공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로 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