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뒤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배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담뱃세를 높여 현재 담뱃값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범정부 종합 금연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정치권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향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상폭이 1500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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