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초 한파·폭설 피해농가에 162억원 지원

피해복구비 80~90% 정부 지원
  • 등록 2018-03-27 오전 11:00:00

    수정 2018-03-27 오전 11:00:00

지난 1~2월 한파 피해를 본 월동무 재배농가 모습. 제주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2월 전남·제주·경남 등 한파·폭설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162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1월 중순 이후 2월 초에 걸쳐 세 차례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이 잇따랐다. 이에 남부지방 농작물 4860㏊ 규모와 농업시설 745동, 축산시설 16동, 꿀벌 746군에 피해가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1560농가, 제주 922농가, 경남 490농가가 피해를 봤다.

정부는 이에 국비 78억1900만원과 지방비 33억5100만원 등 총 보조금 111억7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49억7800만원의 융자 지원을 포함하면 지원액은 총 162억원이다. 농약대와 생계비 등은 전액 지원하고 대파대와 농업·축산시설은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80~90%를 보조·융자해 준다.

산림청이 임업분야 산림작물과 비닐하우스에 발생한 일부(9개 농가) 피해에 대한 보조금 1억7600만원(보조 7300만원+융자 1억300만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농작물 재해복구비를 세 배 인상했고 이번에 인상된 복구비가 처음 적용됐다. 또 피해율이 30%를 넘는 농가 19곳에는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2억3300만원에 대해 1~2년 동안 약 600만원의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혜택을 준다. 이와 별도로 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83개 농가에 대해 재해보험금 22억16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중 4억7000만원은 이미 지급됐다.

대상 농가는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에서 해당 금액을 받으면 된다. 피해 농가는 이와 별도로 재해대책경영자금(올해 예산 1500억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중 수요를 조사한다. 정부는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고흥 등 유자나무 한파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복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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