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파두' 막는다…금감원, IPO 제도개선 나섰다

상장 엎어져도 수수료 수취…주관사 독립성 제고
주관사 책임도 강화…기업실사 준수사항 규정화
쟁점사항·리스크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 공시 의무화
  • 등록 2024-05-09 오전 10:00:00

    수정 2024-05-10 오후 4:11:1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이 기업공개(IPO) 주관을 할 때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단계별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상장을 마쳐야만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주관사가 무리하게 IPO를 강행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관사의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주관사, 상장 엎어져도 수수료 받는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증권사 6군데(미래·KB·삼성·대신·하나·신영증권)과 운용사 2군데(NH아문디·신한자산운용)에서도 참석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주관사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관사 수수료구조를 개선해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주관사가 시간과 인력을 들여 상장을 추진해도, 상장이 실패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 상장적격성이 낮은 기업도 무리하게 IPO를 강행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주관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시점까지 주관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수취를 금지하고, 수수료 구성과 지급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조건이 붙는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9일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
주관사 기업실사 책임·공모가 산정 적정성 강화

증권사의 기업실사 책임도 강화한다. 파두(440110) 뻥튀기 상장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감원은 주관사가 파두 실사 중 회사의 매출 급감을 인지하고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도 재평가하지 않은 결과 상장 3개월 만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급락하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형식적으로 기업실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먼저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화한다. 주관사 임원 등 실사책임자가 실사 계획 및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규정에 따라 실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기업실사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시서식을 개정해 실사책임자를 공시하고, 실사검증 절차 및 실사의견란을 공시서식에 새로 만든다.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도 제고한다.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추정치나 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를 적용하는 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외를 적용할 때에는 내부 승인을 받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래소 심사에서 중요 투자위험이 발견되는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가 생긴다면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심사 시 쟁점사항이나 주관회사가 판단한 실질적인 투자 리스크 정보, 과거 주식 발행정보 등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IPO 주관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김 부원장보는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올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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