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하다 계열사 된 기업 금융위 보고로 손쉽게 제외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등록 2017-04-20 오전 9:25:19

    수정 2017-04-20 오전 9:36:1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8월부터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부득이하게 금융지주사 계열사가 된 기업은 금융당국의 의결 없이도 계열회사에서 손쉽게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의결이 필요해 관련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보고로 대체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 회사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방법도 다양화했다. 현재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수단이 문자,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연락처 변경이나 오류 등으로 통지가 누락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팝업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매체에 고객이 접속하는 경우 안내메시지 발송을 통해서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 또는 주식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제도 팀장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공포ㆍ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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