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전금법의 특징은 이용자의 충전금 보호 강화다.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안전한 자산 운용의무 등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거래를 대행한 업체도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에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