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격 변경 내용을 신고한 후 6일이 지나야 변경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BAT코리아의 ‘던힐’과 JTI코리아의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 등은 내년 초 일주일간은 지금과 같은 가격인 2500~2700원에 판매한다는 뜻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BAT코리아와 JTI코리아는 29일에도 담배 제품의 가격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언제 신고할지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국내 1·2위 담배 회사인 KT&G(033780)와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미 지난 24일에 담배 제품 가격을 일제히 2000원씩 인상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신고했다. KT&G와 필립모리스의 담배 제품은 내년 1월1일부터 4500~4700원에 팔린다.
하지만 BAT코리아와 JTI코리아는 내년 초에도 현재 가격대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30일 기획재정부에 변동 가격을 신고하더라도 가격 인상은 최소 6일 이후인 내년 1월6일부터 가능하다.
한쪽에서는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고도의 마케팅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BAT코리아와 JTI코리아의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은 각각 10%, 5% 수준으로 3위와 4위다. BAT코리아는 한때 점유율이 20%를 넘었지만, 지난 2011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맞아 한국필립모리스에 2위 담배회사 자리를 내줬다.
회사의 제품 출고를 최대한 자제해서 세금 인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면 던힐과 메비우스 제품에 대한 품귀 현장이 나타날 경우,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고 6일 이후 담뱃값을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 뿐, 신고 의무라던가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제재를 받는 일은 없다”면서 “회사가 세금 낼 의지만 있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BAT코리아 역시 실적 악화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과거 담배 가격 인상을 했다가 판매가 급감한 적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조만간 가격 인상 신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회사 한 관계자는 “내년 초 4500원짜리 담배와 2500원짜리 담배가 함께 팔리는 상황이 됐다”면서 “인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가격 저항이 커지고, 인상되지 않은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사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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