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사용승인’ 절차는 품목 허가가 나지 않은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중증질환자 등에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다.
회사측은 코로나19 환자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사이토카인 폭풍’ 및 림프구 감소증에 이 치료제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됐을 때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해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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