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7월부터 정상화…일부 완화조치는 연장

금융당국,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정상화 방안 논의
  • 등록 2023-06-20 오전 11:50:03

    수정 2023-06-20 오후 1:58:43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금융시장 유연화 조치가 일부를 제외하고 업권별로 정상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 완화 조치(100→105%)는 7월부터 정상화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규제(92.5→95%) 등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완화(100→110%)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100→90%)등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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