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이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다. 2015년 1월부로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특수활동비 총 9억6484만원을 903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장 4명에 총 1억7903만원,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20명에게 4억7351만원을 지급햇다. 대법관의 경우 1인당 매월 1회 월 100만원씩 지급했. 참여연대는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진행한 2015년 8월이 포함한 2015년 3분기 특수활동비가 317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라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계속 사용하려면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