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눈먼 돈' 특활비 매달 100만원씩 수당처럼 받았다

참여연대, 대법원 2015~2018 특수활동비 분석 공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도입, 2억2367만원 수령
김명수 대법원장도 작년 9월부터 5928만원 받아
박근혜 독대 등 상고법원 추진 시기에 가장 많아
  • 등록 2018-07-29 오후 4:15:36

    수정 2018-07-29 오후 4:22:1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관들이 ‘눈먼 돈’으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월평균 100만원씩 수당처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이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다. 2015년 1월부로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특수활동비 총 9억6484만원을 903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개인별 내역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 22일까지 184회에 걸쳐 총 2억2367만5000원을 지급받았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2017년 9월 23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41회, 총 5928만원을 지급받았다. 두 대법원장에게 지급한 금액이 전체 지급액의 29.3%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장 4명에 총 1억7903만원,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20명에게 4억7351만원을 지급햇다. 대법관의 경우 1인당 매월 1회 월 100만원씩 지급했. 참여연대는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진행한 2015년 8월이 포함한 2015년 3분기 특수활동비가 317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중 9월(1285만원)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가 가장 적게 지급됐던 2015년 3월(400만원)과 4월(400만원)에 비해 3배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특수활동비가 상고법원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라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계속 사용하려면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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