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제3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역내에서 기업 결합·공공 조달에 참여할 시 EU 역내 공정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법으로, 지난 1월 12일 발효됐다. 해당 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 역외보조금 이행법(안)은 실제 기업이 받은 재정적 기여(보조금)를 신고하는 방법, 제출 정보·서식, 심사 기간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은 법안으로, EU 집행위는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6일까지 수렴했다.
무역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380여개의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세 가지 부문의 주요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무역협회는 또 과도한 정보 제공 의무의 간소화를 통한 기업의 행정부담 제고 요청하기도 했다. 기업의 인수합병 시 인수 기업이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입찰 과정 상세정보·입찰 후보자 수 등) 또는 거래 실사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의 제공 의무 면제 조치가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아울러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보조금에 해당하는 ‘재정적 기여’ 범위가 불확실함에 따라, 재정적 기여의 범위를 신고 대상의 기업 결합·공공 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지부장은 특히 “제3국 보조금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EU의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 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 부문에서 받은 제3국 보조금까지 신고하고 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 대상이 되는 보조금 범위 축소와 정보 제공 간소화 등 국내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EU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EU) 등 타 국가기관과도 공동 의견서를 내는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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