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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부터 근로자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p)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최대 11.5%의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선, 보증료율을 최대 0.6%까지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금리 부담을 완화해질 방침이다. 이 경우 사실상 인상되는 이자 부담은 0.4%p가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금리 상단인 연 10.5%에 근로자 햇살론을 받은 차주는 그동안 서금원 보증료인 2.0%포인트를 더해 연 12.5%의 금리를 부담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차주는 대출금리 상단인 연 11.5%에 인하된 서금원 보증료율 1.4%p를 더해 연 12.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서금원은 또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를 1.0%p 인상하되 서금원이 보증료율 1.0%p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키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2023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4500만원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이들이 최대 2000만원까지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상승 시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리ㆍ공급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