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20만원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을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한다.
2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 등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별도 검증을 거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자라면 21일(수)에는 홀수 사업자가, 22일(목)에는 짝수, 23일(금)에는 홀수, 24일(토)에는 짝수, 25일(일) 이후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