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조두순 못지 않은 공분을 샀는데 당시 전과 19범이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 오전 7시55분께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A양(9)에게 “도와달라”고 유인해 승합차에 올라타게 한 뒤, 저항하는 B양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후 7월18일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범행하고, 8월3일 인천에서 F양(11), 8월8일 경기 시흥시에서 G양(12), 8월10일 오후 2시30분 인천 계양구에서 H양(13), 9월11일 경기 고양시에서 I양(12) 등을 잇따라 유인해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미성년인 초중고교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근식은 두달 반 동안 11명의 초중고교생을 성폭행했다.
당시 김근식은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16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