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쳐 6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기재부는 앞선 4월5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이 내용을 담았었다.
이번 개정령안엔 그 밖에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농특세 등 납기를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 기간도 똑같이 늘어난다.
연장 방식도 최초 3개월 이내에서 1개월씩 연장하는 것에서 최초 6개월 이내에서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은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9개 시·군·구다.
기재부는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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