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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크레인이 전도된 이유가 약한 지반 위에 크레인을 설치한 때문이라는 국과수 감식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강서소방서는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크레인이 지반이 약한 건축물 잔해물 위에 올라서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 당시 철거업체는 화장품 회사 건물 리모델링 위해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철거업체는 70t짜리 크레인을 콘크리트 잔해물 등이 쌓인 지반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진행했다. 통상 크레인 전도 사고는 지반이 약하거나, 하중이 무겁거나, 지반을 고정하는 지주대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현장관리소장 김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날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수준인 0.05%보다 한참 아래”라며 “가그린을 하고 측정해도 그 이상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된 시공사 및 시행사 등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28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하이웨이 주유소 앞 한 건물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정차 중이던 650번 서울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5명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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