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상보)

15일 오후 9시반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드루킹 등과 댓글조작공범 혐의
  • 등록 2018-08-15 오후 10:09:42

    수정 2018-08-15 오후 10:09:42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오후 9시반 서울중앙지법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드루킹 측에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에서 4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통해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사실상 인지·승인·묵인하고 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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