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열람 대상은 지난해 2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이사회 의사록과 첨부 자료다.
이수만은 지난해 9월께 주주로서 SM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지만, SM이 열람을 거부하면서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SM 설립자인 이수만은 지난해 2월 개인 지분 14.8%를 하이브에 매각했다. 하지만 카카오와 하이브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SM은 카카오에 인수됐다.
현재 이수만은 하이브에 넘긴 SM 지분을 제외하고 남은 지분 3.65%를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