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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기간에 따라 4~5%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를 2~4%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연체이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세 차례의 연체가산금리 인하를 통해 한계차주의 재기 지원에 힘쓰는 동시에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