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신주 처분금지 신청에…법원, 가처분 인용

HMG글로벌 상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신주발행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고려아연 주식 5% 처분 못 해
  • 등록 2024-06-07 오후 12:22:40

    수정 2024-06-07 오후 12:22:40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 5%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영풍이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과 맞물린 것이다.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상대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적합한 것인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HMG글로벌이 소유한 신주를 처분하거나 처분과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각사.)
업계 관계자는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주에 대해 1년간 보호예수가 걸려있지만, 신주발행 무효소송 결과가 이보다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HMG글로벌이 고려아연 지분을 다른 곳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그룹이 그룹 신사업 및 미래 전략 투자를 목적으로 세운 미국 현지 법인이다.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했으며 지난해 약 5272억원을 투자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했다.

영풍 장씨 가문과 고려아연 최씨 가문은 현재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상대로 신주 발행을 한 것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와 소재 등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손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풍 측은 최씨 가문이 고려아연 우호지분을 확대해 경영권 독립을 노린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상대로 한 신주발행이 정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려아연 정관에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데, HMG글로벌은 국내 기업이라 사실상 외국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합작법인이라고 하면 고려아연이 투자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을 뜻한다고도 지적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그룹이 만든 합작법인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 같은 영풍 측 주장에 대해 정관에 위배 되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법이나 관련 법규, 정관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신주 발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올 초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점차 심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9일 열린 주총에서 ‘현금 배당안(주당 5000원)’은 고려아연 측이 이겼지만, 현행 외국 법인에만 허용하는 제3자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에도 허용하는 ‘정관 변경의 건’은 영풍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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