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영풍이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과 맞물린 것이다.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상대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적합한 것인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HMG글로벌이 소유한 신주를 처분하거나 처분과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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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장씨 가문과 고려아연 최씨 가문은 현재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상대로 신주 발행을 한 것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와 소재 등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손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풍 측은 최씨 가문이 고려아연 우호지분을 확대해 경영권 독립을 노린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 같은 영풍 측 주장에 대해 정관에 위배 되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법이나 관련 법규, 정관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신주 발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올 초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점차 심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9일 열린 주총에서 ‘현금 배당안(주당 5000원)’은 고려아연 측이 이겼지만, 현행 외국 법인에만 허용하는 제3자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에도 허용하는 ‘정관 변경의 건’은 영풍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