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엠씨제4호스팩 “해산 후 예치자금 지분율대로 분배"

  • 등록 2023-03-06 오전 10:55:24

    수정 2023-03-06 오전 10:55:24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에이치엠씨아이비제4호기업인수목적(353070)은 “증권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회사가 해산한 때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에 따라 해산 시 당사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된다”고 6일 밝혔다.

회사 측은 또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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