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퍼런스에서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기부는 국내 CVC에 대한 현황 분석을 최초로 발표했으며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히고 이를 업계와 논의했다.
CVC는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해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털(VC)’을 의미한다. 전략적 투자자라는 점에서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VC와 구분된다.
중기부는 비금융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모기업, 동일 그룹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펀드를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를 CVC로 분류하고 있다. 이 범주에 따를 때 올해 상반기 기준 CVC는 86개사 내외(창투사 51개사, 신기사 30∼40개사)다.
중기부는 CVC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CVC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정거래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및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결성액의 40% 이내로 제한되지만 향후 5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기업 투자는 현행 운용 자산의 20% 이내에서 30%까지 완화한다. 이밖에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CVC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CVC의 글로벌 교류협력을 촉진한다. 국제 CVC 네트워크 행사인 ‘GCV 아시아(Global Corporate Venturing in Asia)’를 컴업과 연계해 다음달 9일~10일 개최하는 등 국내 CVC와 글로벌 CVC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CVC 업계가 CVC 활성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 등 CVC 협의회의 활동을 확대·정례화하는 한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CVC 협의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CVC는 벤처투자의 관점에서, 대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 간 혁신 생태계의 관점에서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CVC 현황 분석과 정책 방향이 향후 CVC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CVC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 입법과정에 국회의원으로서 참여했던 만큼 향후 CVC가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