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호암이 법무법인 서정 출신의 김세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와 정송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을 각각 행정전문 변호사와 고문으로 영입했다.
| 김세진(왼쪽) 변호사와 정송훈 고문. 법무법인 호암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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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무법인 호암에 따르면 김세진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사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서정, 경기 여주시와 오산시 법률자문관 및 납세자보호관 등을 역임했다. 중앙 부처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 실무를 두루 경험하며 자본시장 분쟁 및 행정 소송에 전문성을 갖췄다. 강남순환고속도로 4공구, 경기 용인 동천2지구 등 다양한 분쟁 현장에서 자문과 소송을 진행했으며, 2017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협회의 연합회 탈퇴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화제를 모았다.
정송훈 고문은 33년간 지자체와 행정부처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부천시청 콜센터를 기획, 운영했고, 범정부 종합민원콜센터인 110 콜센터를 구축, 운영한 바 있다. 이후 범정부 갑질신고센터, 청탁금지전담상담팀 등을 거쳐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의 다양한 행정심판 사건을 담당했다. 국내 청렴 교육 분야 전문가로, 금융 윤리와 관련한 연구 및 컨설팅을 다수 진행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장관급) 표창, 2017년 대한민국공무원상 대통령 표창, 2023년 녹조근정훈장을 각각 받았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호암은 부동산 및 금융 분야의 전문 로펌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왔다”며 “이번 영입을 통해 부동산 및 금융 분야에서 의뢰인의 행정적, 법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