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3민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각각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5월 CERCG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한국에 발행됐다. 하지만 해당 회사채는 얼마 못가 부도처리됐고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ABCP도 부도처리됐다.
1심 재판부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 직원 A씨는 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기업어음 961억원 중 자사 내부 보유한도 600억원을 초과한 361억원을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며 “이 과정에서 현대차증권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는 전제 아래 유안타증권으로 하여금 기업어음을 매수해서 보관하게 하고도 그중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 기업어음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 교섭을 파기한 것은 기업어음이 CERC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인 데다 기업어음 보관행위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춰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70%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