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연동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지금까지 애초 개최목표인 30회의 4배를 넘어 126회를 열었다.
앞으로는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공기업은 계약시 수탁기업과 협의해 정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3개 공기업 구매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현장적용시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 필수 기재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배제 관련 내용에 관한 질의 등이 나왔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계의 14년 간 숙원이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동행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