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 제시 린가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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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16일 린가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동킥보드를 모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의혹이 제기됐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18개월 등의 처벌을 받은 적 있기 때문이다. 또 영상 속 린가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 무면허로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고 있는 린가드 (사진=린가드 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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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최소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문제를 인식한 린가드는 게시글을 삭제한 후 17일 사과문을 올렸다.
린가드는 “영국이나 유럽 거리에서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쉽게 탈 수 있다”며 “한국 전동킥보드 규정을 몰랐다”고 사과했다.
또 “헬멧 관련된 정책에 대해 몰랐으며 면허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린가드는 올해 2월 서울에 깜짝 입단하면서 K리그 무대를 밟았다. 그는 올 시즌 18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