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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양보로 인해 새로운 회장이 선임됐고 신한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 최고경영자(CEO)군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물러나라는 의미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손태승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한 우회적으로 비판으로 풀이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문책경고(상당)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앞서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8일 차기 회장에 진옥동 신한은행을 낙점했다. 조용병 현 신한금융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로 저희 고객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용퇴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전날 손 회장의 라임사태에 대한 중징계가 정부 뜻이라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는 “(손 회장 징계는) 금융위 결정으로 그것도 여러번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며 “(위원장 발언은) 그것이 저희의 최종입장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법에서 은행장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다”며 “(행장은) 경우에 따라 내부에서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될 수도 있어 기업은행에 대해 관치 논란 운운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사의 영입이라는 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열린 비전이 있는 분을 모시겠다는 것”이라며 “롱리스트(잠재후보군)에 오래된 인사나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나 과거 다른 금융기관의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된 인사가 포함돼 있다면 사외이사가 적절히 걸러 주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지원과 관련해 증권사의 자구안 제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원론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에서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를 엄밀하게 잘 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 최종적으로 차이를 두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다”며 “산업은행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은 대주주나 금융회사 자체 노력을 전제로 한 것이고 (자구안 제출을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