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청(2보)

파면·해임·강등·정직 가능
  • 등록 2018-12-27 오전 10:22:42

    수정 2018-12-27 오후 1:49:5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김태우 수사관 등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해 온 대검찰청은 27일 김 수사관에게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는 한달 이내에 대검 산하의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하고 △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데다 △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고 △특별감찰반 첩보를 유출 등 관련 비밀엄수의무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런 내용의 ‘청와대 특감반 관련 비위사건 감찰 결과’를 이날 내놨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 감찰팀을 편성해 감찰에 나섰다. 이후 지난 24일까지 감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은 대상자들 전원 및 참고인 31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휴대폰 압수, 통화내역 분석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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