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거제·울산 동구 등 5곳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

군산 이어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창원 진해구 등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국회 고심해 내린 결정이라 생각"
  • 등록 2018-05-29 오전 10:14:52

    수정 2018-05-29 오전 10:14:5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거제와 울산 동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창원 진해구 다섯 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17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산업위기대응지역 추가 지정과 지역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지역대책을 담은 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앞선 4월 군산 한 곳만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했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대책에는 없었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기자제 업체 대상 특별보증 추가 지원으로 일자리·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품질 고도화와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지역별 특화 사업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가 다소 지연됐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부처는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 지역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선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경장에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년 만의 최저임금제 산입범위 확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쉽지 않았던 과제”며 “저임금 노동자 소득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해 국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폭넓은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겠으나 합리적 임금체계 정착과 저임금 노동자 배려를 위해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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