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글로벌반도체社 ‘NXP’ 직권조사…“수직적 가격담합”

재판가 유지행위 등 대리점 경영간섭 혐의
소비자후생 증대 사유 있으면 ‘예외적허용’
실태조사 후 첫 현장조사, 업계확산 가능성
업무보고서도 반도체시장 불공정행위 엄단
  • 등록 2024-02-15 오전 10:00:00

    수정 2024-02-15 오후 7:24:1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반도체 회사인 NXP세미콘덕터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점은 대리점에 제품을 저렴하게 팔지 못하게 강요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낳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다.

NXP반도체는 2006년 필립스에서 분사돼 설립된 네덜란드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2020년 기준 10.2%·옴디아 조사) 사업자로 독일의 인피니온, 일본의 르네사스와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과거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NXP의 한국지사인 NXP코리아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영간섭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NXP코리아는 서울·수도권과 대구·광주 등 전국에 19개 공인 대리점을 두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사가 해당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에게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제품 공급업체가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대로 팔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수직적 가격담합’ 행위로도 불린다.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지난 2016년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소수이고 유통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커 경쟁사에 비해 자사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반도체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를 마친 이후 첫 조사인데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반도체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 요인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왔다.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는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 경쟁사업자 배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부당한 거래 거절, 가격·거래조건 등 차별적 취급, 끼워팔기 등 거래강제 행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 강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이 있다.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혁신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시장을 선점한 소수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으며 작년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또한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요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건에 대해선 피해기업 구제방안이 미흡하단 이유로 기각, 사건 본안 심의를 진행하고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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