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출시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대출금액의 90%인 일반전세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였다. 또한 고객이 내야 하는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췄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이 보증서를 이용하면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한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물어야 하는 수수료인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앴다.
최준우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