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채무자도 캠코 통해 채무조정 받는다

캠코, 인터넷은행과 협업하는 첫 사례
채권 인수 후 취약·연체 채무자 경제적 재기 지원
  • 등록 2022-05-30 오전 10:52:02

    수정 2022-05-30 오전 10:52:0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카오뱅크에서 빚을 진 자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 조정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0일 카카오뱅크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정기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은행의 채무자까지 재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양 기관이 체결한 ‘하우스푸어 등 취약 및 연체차주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캠코는 이번 계약을 통해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인수한다.

캠코는 연체채권 인수 후 연체 채무자에게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프로그램(Sale&Lease Back)을 시행한다. 이는 주담대 채무자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청산하고, 임차거주(최초 5년, 최장 11년) 후 주택 재매입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캠코는 또 채무조정 등을 통해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도 도운다. 구체적으로 저리의 채무조정이율을 적용해 최장 33년(거치기간 5년 포함)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특히, 양 기관은 연체채권 양·수도 전과정을 전산화 및 자동화 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한다. 아울러, 캠코의 공적기능과 카카오뱅크의 IT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계약은 캠코가 인터넷은행과 협업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 디지털화 흐름에 적극 대응해,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협력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공적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부실채권 인수 전담 조직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 부실채권을 인수해, 직접 채무조정과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민 채무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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