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허된 47만평 '제주 헬스케어타운', 7년만 정상화 불씨[르포]

中 자본 헬스케어타운, '영리병원' 문제 사업 중단
국내 자본 인수, 이르면 올 연말 영업 시작
말련 자본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보상' 발목
두 사례 모두 인허가 관련 법적 이슈 원인
  • 등록 2024-06-17 오전 11:00:00

    수정 2024-06-17 오후 1:53:54

[제주=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전까지 헬스케어타운 수요는 중국에만 의존했었습니다. 우리가 은퇴한(65세 이상) 미국 교포를 대상으로 ‘실버 타운’을 하면 어떻겠느냐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0%가 ‘제주도로 오겠다’라는 답이 나와 수요는 상당히 좋을 거라 봅니다.”(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제주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진=JDC)
“남은 헬스타운 용지, JDC 직접 개발”

지난 13일 찾아간 제주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7년 만에 정상화 불씨를 지피는 모습이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중국 녹지그룹이 자금조달 난항 등의 이유로 2017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 사이 소송전은 지난해에야 끝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초창기 청사진은 화려했다. 아름다운 서귀포 앞바다가 보이는 총 153만 9339㎡(약 47만평) 땅에 콘도미니엄, 병원·호텔·상가, ‘명상원’ 등을 짓겠다는 포부였다. 2006년 확정된 프로젝트의 사업비만 1조 5966억원(중국 녹지그룹 1조 130억원, JDC 5494억원, 공공 342억원)이나 된다.

프로젝트는 순항하는 듯했다. 녹지그룹은 1단계사업으로 지난 2012년 11월 휴양콘도미니엄(400세대)을 착공해 2014년 8월 준공했다. 2단계 사업으로 힐링타운(228실), 47병상 영리병원 등을 건립했다.

문제는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리병원’의 허용 여부였다.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을 내렸다. 녹지그룹은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냈다. 그 사이 녹지그룹은 투자를 중단했다. 병원은 국내 자본인 우리들리조트에 인수돼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이란 이름으로 이르면 올해 영업을 시작한다.

JDC는 남은 용지를 사들여 직접 사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훈 JDC 기획조정실장은 “내년까지는 녹지 사업장을 어느 정도 인수해 저희 기관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병원 건물에 들어가 보니 기존 1인실이었던 병실의 다인실 개조 공사가 한창이었다. VIP 손님을 위해 남겨둔 일반 병실은 간병인방이 따로 있었고, 발코니에는 서귀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목욕을 할 수 있는 자쿠지도 있었다.

이어 옥상에 올라가 보니 바로 뒤로 휴양콘도가 보였다. 유경흥 JDC 헬스케어타운 의료사업처장은 “이곳 400세대 분양은 100% 완료됐다”며 “지금 20여세대만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들 상당수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해당 콘도를 분양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에 위치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지’. (사진=JDC)
짓다가 만 건물 147채 흉물로…

차를 돌려 서귀포 예래동에 위치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지’를 찾았다. 이곳 역시 단지 조성 당시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땅주인과의 소송전 끝에 패소하며 2015년 이후로 짓다가 만 1단계 일부 건물 147채(공정률 65%)가 폐허처럼 남았다.

이곳의 부지는 74만 1193㎡(22만평), 사업비만 2조 5148억원 규모다. JDC는 사업이 난항을 겪자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말레이시아의 버자야제주리조트(지분 81%)에 1250억원을 물어줬다. 이후 사업을 물려받은 JDC는 다시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50% 땅을 보상했고 연말까지 이 비율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정상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JDC는 이후 이곳을 기존 유원지 사업(수익성중심)에서 도시개발사업(공공성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전략이다. 당초 계획한 수익형 주택(콘도) 비중(56.2%)이 과도해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콘도와 같은 숙박 시설을 분양하면 외국인들이 별장처럼 소유가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용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사실 이같은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 파행은 엄밀하게 인허가와 관련된 법적 논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양 이사장은 “우리 행정 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외자 유치를 할 거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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