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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다면 사업자 간 합의(담합)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금지 행위 유형으로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실제 이뤄지는 많은 담합은 정보교환 등을 통한 동조적 합의이지만 현행 법으론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물밑 협의를 통해 가격을 담합하면 과징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끼리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 사건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어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표적인 게 ‘라면 담합 사건’이었다.
‘라면담합’ 판결 결과는 사실상 경쟁당국의 손발을 묶었다. 현실 속 담합은 상당수가 정보교환 등을 통한 동조적 합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한 해 앞선 2014년에도 공정위가 적발한 생명보험사 담합 역시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잇따른 담합 패소 판결에 4년 동안 조사해 오던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수사도 중단하며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을 고려했을 때 조사 개시의 근거가 됐던 은행 실무자끼리의 채팅방 대화를 묵시적 담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자체 판단한 것이다.
담합과 무관한 업체 간 발전적 정보교환이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브랜트 스나이더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 부차관보는 2년 전 한국에서 열린 공정위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에선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감축을 위한 정보교환은 위법”이라면서도 “사업자가 기술과 노하우, 지적재산권 등 더 많은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