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담보대출 전액 처분하면 다주택자 규제 적용 안돼

  • 등록 2017-08-13 오후 5:27:58

    수정 2017-08-13 오후 5:34:2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매입하는 주택으로 이사가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 때도 복수 주택담보대출 규제(=다주택자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차감이 적용되나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LTV 10%포인트 차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 등으로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의 잔금일까지 기존 주택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신규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만기전 대출 회수)되는 특약을 맺어야 한다. 신규 대출을 만기 이전에 모두 상환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주택매매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으나 신규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할 계획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복수 주택담보대출로 보아 LTV, DTI가 각각 10%포인트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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