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협은행도 전세대출 빗장 푼다...보증금 80%까지 확대

계약갱신때 한도 ''증액분''에서 확대
다른 전세대출 규제, 1월과 3월에 이미 풀어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 남아
"KB국민은행 전세대출 규제 완화도 시간문제"
  • 등록 2022-03-23 오전 10:41:35

    수정 2022-03-23 오전 10:41:3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NH농협은행이 오는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계약갱신의 경우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은행이 전세대출을 완화하게 됐다.

NH농협은행 사옥. (사진= NH농협은행)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제한 중) 남아 있는 ‘갱신의 경우 전세대출 한도 제한’을 증액분에서 보증금 80%로 완화해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올랐다면 기존에는 인상분(5000만원)까지만 전세대출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전체 전세 보증금(3억5000만원)의 80%인 2억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월 3일자로 전세대출 신청기간을 기존 잔금 지급일 이전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또 1주택자 대상의 비대면 대출신청 제한도 이달 2일자로 해제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를 오는 25일부터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억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세대출을 임차보증금 상승분 한도로 제한하고 잔금일 전에만 내주는 등 억제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은행권이 이렇게 대출 조이기에서 대출 완화로 선회하는 것은 최근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 18일 현재 가계대출 규모(잔액기준)는 705조7056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말(705조9373억원) 대비 2317억원(-0.03%)준 규모다.

아직 2주가 남은 상황이지만 이달 말에도 가계대출이 줄면 1월(-0.19%)과 2월(-0.25%)에 이어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줄게 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전세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이달 말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대출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같은 규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KB국민은행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도 시기의 문제로 보고 있다. 경쟁 은행이 모두 대출 완화에 나서고 있어 그대로 있기에는 영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감소현상은 특정은행이 아니라 은행권 전반적인 사항”이라며 “KB국민은행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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