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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다. 공연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암표 행위가 횡행하자 정부는 공연법을 개정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암표 거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이들 대다수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에 익숙했으며 전문적으로 티켓 판매를 대행한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공연 티켓을 사전에 확보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판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었다.
유명 트로트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정가가 18만 7000원이지만 최대 80만원으로 판매됐고 정가 14만 3000원이던 나훈아 콘서트 역시 최대 50만원에 판매됐다. 배우 변우석 팬미팅의 경우 정가는 7만 7000원 상당이었지만 235만원으로 30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의 추정 범죄 수익은 약 1억 3000만원에 달하며 경찰 조사에 따라 수익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단속과 수사만으로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민간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공연·스포츠장 관리 기관, 티켓 예매체, 스포츠계, 연예기획사, 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등과 함께 ‘합동대응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암표거래가 문화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공정한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