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금융정책]③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3→1% 인하

  • 등록 2017-05-10 오전 8:00:20

    수정 2017-05-10 오전 8:00:2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단골 메뉴’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체적 수수료 인하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여신금융업권에서는 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내놓은 바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의 경우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대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일단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1.3%를 1%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이 공약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2년에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산정 체계를 도입했다. 그 체계에서 인하 요구가 나와야 한다”며 “그 체계에서 산정한 원가가 왜 문제인지 얘기 없이 단지 신용카드업계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만 있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가맹점수수료 규제는 2012년 3월 국회가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부는 ‘적정 원가’에 기반해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또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원가 변동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현행 수수료율 체계는 2015년 11월 개정돼 2016년 1월말부터 적용됐다.

또 여신금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영세상인의 가장 주된 고통은 아니다. 지난달 18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영세가맹점들의 가장 큰 부담은 경기침체와 임대료 부담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가맹점이 정확한 카드수수료율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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