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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이 발의한 타워크레인 3개 법안은 △설치·해체업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호유도자를 의무배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타워크레인 운전자 자격을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송옥주 의원은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주요 재해 원인인 노후장비, 민간검사, 설치·해체 작업, 소형크레인 확산, 종사자 안전교육, 전문신호수 부재의 문제 중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재해 중 65% 이상이 설치·해체 작업 중 발생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영세한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업체들이 난립하게 됐고, 임대사업, 설치·해체업, 사후서비스업 등이 업무별로 다단계 하도급화되면서 관리가 더욱 부실해졌다는 것이 송 의원의 판단이다.
이번에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게 해 원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막기 위해 신호유도자를 의무배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호유도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작업하도록 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3t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등록 타워크레인 총 5810대 중 3t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이 26%(1518대)에 달한다. 양중능력은 3t 미만이지만 실제 타워크레인 규모는 일반 대형타워크레인과 규모가 비슷한 경우가 많고,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 타워크레인을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편법 개조·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소형 타워크레인은 도심 주택가 건설현장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26건이다. 사망자 수는 원청 1명, 하청 38명이고, 부상자수는 하청 44명이다.
송 의원은 “원청과 하청의 재해자 수가 건설현장의 심각한 ‘위험의 외주화’를 말해주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송 의원은 “타워크레인 작업에 투입되는 적정 인원과 적정 작업기간을 명시하고, 주요구조부에서 빠진 조종석, 텔레스코핑게이지 등을 점검항목에 포함하는 등 단기적 과제부터라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 명의 목숨이라도 잃지 않는다”며 “2008년부터 민간으로 이양됐던 장비검사 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의 건설기술인증제(Construction Skills Certification Scheme)나 독일의 건설기계관리 시스템 등 선진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건설안전체계를 선진화시켜야 건설산업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