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스뱅크에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요청

지난달 협의…"다른 은행과 동일하게 연봉 이내로"
가계대출 쏠림 현상도 사업계획 내에서 관리 주문
  • 등록 2021-10-05 오전 10:31:50

    수정 2021-10-05 오전 10:31:50

홍만택 토스뱅크 대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이 ‘대출 혹한기’에 접어들면서 파생될 수 있는 대출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유의해달라 주문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토스뱅크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100% 이내 범위’로 제한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토스 뱅크가 먼저 관련 문의를 해왔고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당시 최대 2배 수준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국이 강도높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8월부터 잇달아 차주의 연소득 100%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

토스뱅크가 이날 공개한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2억7000만원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같은 권고에 따라 토스뱅크도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봉 이내로 제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또 토스뱅크에 정부의 전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했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은행이 대출 공급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스뱅크에 대출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도 은행인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모두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올해 처음 영업을 시작해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 대비 올해 증가율을 5~6%로 묶는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대출 잔액이 없어서다. 대신 토스뱅크는 사업인가를 받을 때 당국에 제시한 올해 사업계획상의 대출 총량 수준은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스뱅크) 사업계획 내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방향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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