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파트너스, MG손보 인수금융 대출 만기 1년 연장 성공

우리은행 등 대주단, 인수금융 만기 연장 동의
본안소송 결과 및 올해 실적 등 지켜볼 듯
5월 변론기일 이어 6월경 1심 결과 나와
  • 등록 2023-04-13 오전 10:22:22

    수정 2023-04-13 오전 11:44:07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인수 당시 조달한 인수금융 대출의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3년 전 인수 당시에 비해 시장금리가 크게 올랐고, 소송 이슈까지 겹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대주단과의 협의를 통해 만기를 1년 더 연장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전날 MG손보 인수금융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대주단 전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단은 주선을 맡은 우리은행을 비롯해 애큐온캐피탈과 신한캐피탈 등이다.

JC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4월 자베즈파트너스로부터 약 2000억원에 MG손보를 인수한 바 있다. 인수 당시 JC파트너스는 1000억원의 프로젝트펀드로 자금을 충당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일으켰다. 프로젝트펀드에는 새마을금고(300억원), 리치앤코(200억원), 우리은행(200억원), 애큐온캐피탈(200억원), 아주캐피탈(100억원) 등이 출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인수금융의 만기일은 이달 14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만기를 2영업일 앞두고 조건 합의가 마무리됐다. 금리는 최근 시장금리의 변동 수준을 반영해 책정됐고, 금액이나 조건 변동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리 수준을 밝힐 순 없지만, MG손보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마냥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금융을 주선한 우리은행으로서도 현재 상황에서 만기를 1년 정도 연장한 뒤 소송 등이 흘러가는 방향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소송 1심의 변론기일이 5월 11일로 예정돼 있고, 그 결과는 6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대주단이 인수금융 만기 연장에 전원 동의한 것은 지속적인 신뢰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MG손해보험의 가치제고 및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장된 만기가 1년인 만큼 올해 실적 개선 여부와 소송의 진행 방향이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MG손보는 지난해 실적 집계 결과 순자산 규모가 1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CSM(계약서비스마진)이 8000억원을 상회하며 개선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580억원의 투자자산 손상차손의 발생으로 인해 전년(618억원)과 유사한 수준인 621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2022년 4월 금융당국은 자본잠식이라는 판단 하에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한 적절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1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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