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서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루피(9억1000만원)를 통보받았다. 또 같은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루피(6000만원)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중국우리은행도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와 과태료 20만위안(3640만원)을 처분 받았다.
러시아우리은행도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에서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루블(1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만이 해외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건 아니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애서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000만동(84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도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1576만위안(28억7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