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금융정책]②최고금리 20% 인하...풍선효과 보완대책 필요

  • 등록 2017-05-10 오전 8:10:10

    수정 2017-05-10 오전 8:10: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서민금융 공약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부분이다. 현재 최고금리는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상한 25%와 금융기관과 사인간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27.9%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를 20%로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을 가계부채 해법의 하나로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나 업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최고금리 인하는 풍선효과를 만들어 저신용자의 대부업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낮아진 최고금리 하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대손율이 큰 저신용자부터 대부업체가 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대부업협회 자료를 보면 최고금리 인하 전인 2015년 12월말 저신용자인 7~10등급의 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87만5000명이었지만 지난해 말엔 81만3000명으로 7% 줄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계적 금리 인하나 대부업체의 조달상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리인하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현 상태 그대로 최고금리를 낮춘다면 대부업 이용자가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저축은행은 보통 조달금리 5%, 대부업체는 9%인데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일본은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국내 대부업체는 일본 대부업체가 가능한 회사채 발행도 할 수 없다.

소액 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탕감 추진에 대해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환 교수는 “일정부분 새출발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무분별하게 탕감 신청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돼 심사를 통해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