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해민·김우영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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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김우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지연 및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기업 간 사적 계약을 강제하지 안되,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두 법안은 모두 글로벌 대형 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네이버, 카카오, 숲(구 아프리카TV) 등 국내 CP들은 ISP와 자율적 협의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CP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CP간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두 법안에서 규제하는 대상도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트래픽양이 전체 1% 이상인 사업자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총 5개사가 해당된다.
국내에서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망 무임승차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로 글로벌 CP 3개사의 트래픽 비중은 전체 42.6%에 이르렀다. 이는 △2020년 33.9% △2021년 37.8% △2022년 38.4%에서 지속 증가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망 인프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어, 새해 국내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상응하는 네트워크 유지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U는 DNA법을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U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유럽의 디지털 인프라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전자통신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범위확대, 보편적 서비스 의무 확대 등 망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향후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망 무임승차 방지 입법과 관련해 “인터넷 산업 특성상 망 비용분담 논의가 통상 문제와 밀접한 만큼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자 간 직접적인 보상체계 외에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 조세 등 간접적으로 망 인프라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