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임대료 12월까지 감면

  • 등록 2022-07-07 오전 11:18:24

    수정 2022-07-07 오전 11:18:2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산매입 후 임대(Sale&Lease Back) 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공장ㆍ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우선매수권 부여)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함해 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캠코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6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한다. 기간 내 임대료를 25% 감면하고, 연체기간별 7%∼10%인 연체이율을 5%로 일괄 인하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캠코는 S&LB 인수 건물에 입주한 127개사에 총 16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89개사에 대해 총 32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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