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유치 땐 언제고…은행·카드사 '부가혜택 축소' 잇따라(상보)

금감원 "고객 속이는 꼴, 엄격히 제한"
상반기 카드사 약관변경 승인 20건 그쳐
출시 땐 서비스 남발해 '미끼 상품' 활용
감당안되자 다시 축소하는 경우 많아
"수익성 악화 고객에 떠넘기기" 지적
  • 등록 2016-09-18 오후 7:15:06

    수정 2016-09-18 오후 7:15:0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모카드사는 자사 인기상품인 A카드의 결제액 대비 카드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1%에서 0.8%로 낮추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또 다른 카드사는 자사상품인 B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전월이용실적 기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에 없던 포인트 사용 한도를 신설하는 약관 변경을 금감원에 문의했으나 거절당했다.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은행과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나 우대금리 축소에 나서고 있다.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결국은 고객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올 상반기 카드사 약관 변경 승인 20여건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의 승인을 통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 변경을 한 건수는 2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가서비스의 축소 등의 변경을 하려면 금감원의 약관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돼 부가서비스 축소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말이 되지 않아 반려하고 있어 승인된 것은 20여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공식적인 협의나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 변경 신청을 해오는 것은 이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카드업권만이 아니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KB주니어라이프적금의 부가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 가입 후 서비스 최초 이용일로부터 1년간은 (주)리틀팍스(영어학원)의 인터넷 영어교육 회비를 20% 할인해줬는데 이 혜택을 없앤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혜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여파로 3분기(7∼9월)까지 적자가 예상되는 농협은행은 우대금리 인하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왈츠회전예금2’의 우대금리를 없애고 낮춘다. 농협은행 카드보유와 결제계좌 등록시 제공했던 0.1%포인트 우대금리, 농협은행과 3년이상 거래고객한 고객에 부여했던 0.1%포인트 우대금리를 폐지키로 했다. 최대 우대금리도 기존 0.4%포인트에서 절반으로 축소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예전(2009년11월)에 상품이 설계됐던 당시의 금리수준과 현재의 금리 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어 상품을 재설계 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로 은행권 수익 악화

은행과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나 우대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권의 경영환경이 나빠진 데 대한 수익성 방어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상반기(1∼6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4000억 적자를 기록했다. 8개 전업카드사의 수익은 1조50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88%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보유유가증권 매각이나 배당 등 일회성 이익으로 겨우 선방했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비용 절감과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로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금융사들이 부가서비스나 우대금리를 ‘미끼 상품’으로 활용한 측면이 많았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부가서비스는 상품을 출시할 때는 고객유인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된다고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이는 고객들을 속이는 경우라 엄격하게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부가서비스나 우대금리 인하 내용도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은행 홈페이지의 새소식 코너를 통해 알리고 있는데, 이곳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는 얘기다. 현 예금거래기본약관상 은행이 예금상품 이율을 바꿀 땐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만 하면 된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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