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나 고객이 자산의 반환청구권이나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사실상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와 같이 고객계좌 전체가 하나의 노드로서 비밀키가 설정돼 혼합관리되고 있어도 각 고객은 혼합관리된 가상자산에 대해 공유지분권을 주장해 이론상으로는 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비밀키를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의 협력 없이는 실제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