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
|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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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2일) 영풍제지 주가를 부양하고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요 공범인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와 그의 측근인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임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에 의해 이들을 체포했으며,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씨는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만여 회의 가장·통정매매(1억 1700만여주), 고가매수 주문 6만 5000여회(4900만주), 물량소진 주문 1만 2000여회(1100만여주) 등 총 22만 7448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냈다.
이 여파로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지난해 10월 17일 4만 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가 이후 30%가량 급락했다. 주가조작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 총액은 6616억 원으로 단일 종목 시세조종 범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검찰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 등 시세조종·도피사범 총 18명을 기소(구속 14명, 불구속 4명)해 재판에 넘겼다. 전날 구속한 3명을 포함해 5명이 구속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총 19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