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혹 문건’ 공개가 일반 국민에게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다”며 “아직 어떤 입장을 정한 건 없다”고 말했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혹 문건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혹 문건을 사본 형태로 제공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련 의혹자의 내부 징계와 관련 ‘징계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질문에 “그 부분도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기자들과 출근길에 만나 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이후 ‘형사조치는 없다’는 특별조사단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형사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법리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