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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지난 13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